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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5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나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얼굴과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때렸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연락한 후 현관문 밖으로 나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두 팔을 꺾어 붙잡아 피고인이 맨발로 E의 발목을 2~3회 걷어찼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E의 발목을 2~3회 찬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던 피해자들의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