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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제품명 : NEW MAJOR)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3:3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풍물시장 길 1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위 횡단보도를 따라 고수부지 쪽에서 풍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횡단보도 상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6세) 의 몸 뒤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손목 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제품명 : NEW MAJOR)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3:30 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풍물시장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면허 대장

1. 진단서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