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69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폭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7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증거의 요지’ 란 중 ‘ 각 경찰 진술 조서 ’를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