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108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9.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안와 내벽의 골절, 눈주위 타박상, 뇌진탕,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달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어깨 통증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기로 하여 다시 2019. 4.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위 수술을 시행받았다

(이하 위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그런데 2014. 5. 20. 위 어깨 수술을 받은 부위에서 농성 분비물이 발생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아코신과 세포테탄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위 농성 분비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결과 MRSA(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가 검출됨에 따라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시행 받던 중 2014. 6. 9. 퇴원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항생제 투약 결과, 2014. 6. 28. 혈액검사 결과 CRP가 0.2 정상범위 내로 회복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치료받은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의료행위’라고 한다). 사. 그러나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이후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원고의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및 처치를 받은 후, 원고에게서 MRSA균(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이 항생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