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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1.20 2020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9. 22:3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조합 앞 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1 경, 22:58 경, 23:05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내가 G 조합에 다니는데, 사건을 좀 봐 달라.” 는 말만 계속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