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년 11월 하순경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26.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투정을 하자 화가 나 “내가 죽을죄를 지었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안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너는 나를 평소에도 무시했다. 사람을 좆같이 안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가며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책상용 나무의자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가.
항와 같이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
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부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5cm )을 가져오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 E이 안방 문을 잠그자 칼로 문을 찍으며"씨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