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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8 2012가단7474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H은 57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K는 710,82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이유

1. 피고 G, H, K, L, M, W, X, Y, Z, AE, AF, A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07년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 11B/L에 건축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후 원고는 2009. 3.경 입주지정일을 2009. 4. 30.부터 1개월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 앞으로 2009. 6. 1.을 과세기준일로 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피고 G, H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575,860원의, 피고 K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10,820원의, 피고 L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24,880원의, 피고 M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35,840원의, 피고 W, X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54,580원의, 피고 Y, Z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754,580원의, 피고 AE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567,860원의, 피고 AF, AG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575,860원의 재산세를 각 납부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C, D, E, F, I J, N, O, P, Q, R, S, T, U, V, AA, AB, AC, AD, AH, AI, AJ, AK(이하 본 항에서는 위 피고들을 포괄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년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개발지구 11B/L에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2007년경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