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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57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7. 3. 18.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