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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22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토지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위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 및 신탁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1. 원고의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기간을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5. ‘이주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3. 19.까지, 신탁등기신청 기간은 2014. 11. 10.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182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9. 1. 신탁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