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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4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B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3,670만 원 대출받아 그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승용차를 피고인(지분 99%)과 피고인의 아버지 D(지분 1%)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8. 4. 10.경 위 대출금 채무을 위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가액 1,835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2019. 1. 31.경 피해자 E 주식회사는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 중 68만 6,365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9. 5. 13.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매각 요청을 받아 2019. 5. 14.경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G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고 2019. 5. 28. 위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개인정보제공 통지서, C 중고차론 계약서,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