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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09 2016가단2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2,000,000원을 빌려주었는바, 변제된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