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 오피스텔 지하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D’ 주점 부근에 있는 E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군 부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군인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군 부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군인(일명 I)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D’ 주점 부근에 있는 E 여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속초시 J아파트에 있는 K 소속인군인 L의 주거지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위 L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