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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1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3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10: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E’ 와 함께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F( 여, 58세) 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G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이 씨 팔 년 아 네 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 씨 팔 년 아, 한번 신고 해 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신발을 신은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1:1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 1, 2 항의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51 세), 경위 J(48 세) 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에 있는 종로 경찰서로 이동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 이 씨 발 놈 아, 내가 왜 내려 개새끼들 아 너희들 맘대로 해 라 공 집으로 넣어라.

어차피 갈 데도 없다.

날도 추운데 들어가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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