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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896,254원 및 그 중 1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2015. 5. 14.까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태양광설치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와 전력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안성시 금광면 오홍리 675 외 7필지 지상에 금광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를,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350 외 7필지 지상에 덕산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를 각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 금광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덕산 수상 회전식 태양광발전소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착공일 2014. 4. 1. 준공예정일 2014. 7. 31.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의 0.1% 대가지급 : 공사대금 중 30%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60% 중 물품에 대한 대가는 물품의 현장반입일 또는 검수일에, 설치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는 매주 기성검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10%는 준공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원고는 2014. 3. 17. 소외 주식회사 솔키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한도 : 총 37,200,000,000원, 원고의 대출한도는 현물 1,860,000,000원, 현금 1,475,000,000원의 합계 3,335,000,000원이고, 소외 회사의 대출한도는 현물 385,000,000원 이율 연 6%, 지연손해금율 연 19% 이자기간은 최초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