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국패]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013가단515239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 송AA(******-*******)
2. 대한민국
2014. 6. 27.
2014. 7. 18.
1. 피고 송AA는 소외 주BB(******-*******)에게 강원 OO군 OO면 OO리 산3-1 임야 17,2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주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B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주B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24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주BB는 원고에게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1992.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2. 11. 3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소외 주BB에 대한 채권은 2013. 10. 24. 현재 0000원이다.
나. 주BB와 피고 송AA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 이후의 사정
1) 소외 주BB는 2000.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종화와 사이에 매예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 10. 31. 접수 제15900호로 피고 송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2011. 2. 1.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주BB의 무자력 소외 주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산36-5 임야 1,600㎡ 중 4/35 지분, 같은 동 산38 임야 10,314㎡ 중 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면, 0000원으로 원고의 주BB에 대한 채무보다 적은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0. 9. 6.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예약일인 2000. 9. 6.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주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주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주BB를 대위하여 피고 송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