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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0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 18:00경 울산 동구 C 소재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긴 상태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문 틈으로 주민등록증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인 앨범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 18:17경 울산 동구 서부동 113-136 농협 동울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6. 23: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21:58경부터 22:02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앞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합계 32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에서 07:20경 사이에 울산 동구 H에 있는 I만화방 3호실에서 만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J이 벗어둔 상의 점퍼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