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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831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인 K이 이 사건 토지들을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기부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하게 취득하고서도 이를 토지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은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사이에 도로로 변경이 되었으며, 피고가 그 이후 계속하여 20년간 이 사건 토지들을 자주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반소로서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협의취득대금으로 지급한 64,734,860원의 반환을 구하고, 또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한 것이어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자료가 없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였다

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