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개명전 성명 C)는 부부 사이로 서울 송파구 D 지상 다세대 주택 8세대(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이 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2016. 2. 18. E에게 매매대금 1,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위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887,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및 B의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으로 지급받았고, 2016. 4. 19.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연번 입금일자 금액 (원) 입금계좌 계좌주 1 2016. 2. 25. 100,000,000 국민은행 피고 2 2016. 4. 21. 30,000,000 국민은행 피고 3 2016. 4. 22. 318,395,500 국민은행 피고 4 2016. 4. 28. 174,221,500 우리은행 B 5 2016. 4. 28. 144,174,000 국민은행 피고 6 2016. 4. 28. 10,556,500 국민은행 피고 7 2016. 6. 15. 30,000,000 국민은행 피고 8 2016. 6. 15. 30,000,000 국민은행 피고 9 2016. 6. 15. 30,000,000 국민은행 피고 10 2016. 6. 15. 9,096,000 국민은행 피고 11 2016. 6. 22. 10,556,500 B 합계 합계 887,0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6. 4. 22.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B는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은 B에게 납부기한을 2016. 10.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한 양도소득세 66,339,70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체납세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55,765,460원(이 사건 조세채권)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