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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3: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관련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