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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077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604,563원 및 그 중 9,8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 중 삼성카드 관련 채무원금 9,851,0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양수금 중 삼성카드 관련 채무원금은 19,702,197원이고, 그 중 피고 B의 상속채무는 9,851,098원(19,702,197 x 1/2, 원미만버림)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