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주 동구 H 대 469.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인정사실
가. I은 광주 동구 H 대 4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I이 1999. 1. 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나. I은 1990. 5. 30.경 피고의 어머니인 J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J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건물에서 ‘K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J는 1997년 내지 1998년경 이 사건 구건물의 대부분을 헐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1층은 별지 제1-2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101.99㎡(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
), 2층은 별지 제2도면 표시 선내 (나)부분 95.62㎡(이하 ‘이 사건 2층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층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들은 J를 상대로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J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위 각 건물 부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17. “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101.99㎡를 인도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며, 2007. 9. 6.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6.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09가단12103), J가 2011. 5. 11.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9. 7. 27."상호: K식당,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토지, 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