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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무보험의 가입은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대포차’는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