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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4나2037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3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J 주식에 관한 예탁증권 공유지분과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위탁계좌의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피고들이 2006. 6.경 원고에게 위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그 대가로 D이 반환할 대여금과는 별도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후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06. 7.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200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에는 “D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일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4. 17. 청구금액 약속어음금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