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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6.27.선고 2018가합24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8가합24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7. 5. 31.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1)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일대 275,07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이 여러 회사들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권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모두 해지되었고, 최종적으로 1997. 5. 31.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위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도급액)① 피고 조합은 □□개발에 지급할 위 정산금 539,268,390원을 ●●산업이 피고 조합에 지급하는 대신, 도급액은 피고 조합과 □□개발 사이의 도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즉●●산업이 피고 조합에 지급하는 위 539,268,390원을 ●●산업의 사업비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다).② 공공용지의 면적은 설계 시 인가에 따른다.③ 체비지 단가는 인가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제4조(사업기간)●●산업은 본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업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당시 사업시행기간은 1997. 7. 29.까지로 연기되어 있었고, 그 후 수차에 걸쳐 연기되어 최종적으로2002. 7. 29.까지로 연장되었다).제9조(도급 기성금 지급)① 도급 기성금은 설계단가(1m당 252,000원)로 계산하여 체비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현금 지급시에는 ●●산업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이 체비지를 매도하여 지급한다. 또한 피고 조합은 ●●산업의 요청에 의하여 ●● 산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체비지를 직접 매각 또는 양도해줄 수있다.도급 기성금은 감리자가 사정한 후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당국의 승인을득한 후 지급한다.제17조(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변경 없이 본 계약을연장시킨다.

3) ●●산업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1. 8. 22. ●●산업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산업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피고 조합은 2001. 10. 17. ●●산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가합3425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피고 조합의 ●●산업에 대한 채무는 2,876,887,92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나3529)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5. 8. 19. 피고 조합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5다19491)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다. ●●산업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소송

●●산업은 2002. 1. 7.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41호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2005. 2. 18. ‘피고 조합은 ●●산업에게 별지 목록 ’체비지‘란 기재 각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나3536)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피고 조합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5다19507)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라. ●●산업의 채권양도 및 원고와 피고 조합의 소송관계

1) ●●산업은 위 소유자명의변경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1. 1. 31. 원고에게 ‘●●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승낙하였다.

2) 원고는 2015. 8.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634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2㎡의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2017. 11. 8. 피고 조합의 항소가 기각(부산고등법원 2017나54367)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환지처분 및 보존등기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이 사건 각 체비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는 별지 목록 ‘보존등기’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8. 5. 30.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업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2,876,887,920원의 기성금 채권이 있어, 피고 조합은 ●●산업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한 기성금 채권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2㎡(= 2,876,887,920원 / 252,000원)의 체비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산업이 2011. 1. 31. 원고에게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한 기성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31.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위수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합의 이행불능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환지처분 이전에 제16차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각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환지처분의 확정에 따라 체비지 대장의 명의자인 각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B 등 임원을 선출한 결의, 제16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B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8, 11,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조합은 1999. 7. 28. 대의원 정원 29명 중 14명의 출석으로 제1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사망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15명의 대의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출석한 대의원들이 추천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로 선임하며,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01. 7. 3. 위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중 12명을 포함하여 대의원 22명의 출석으로 제16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의원회에서 ●●산업이 과도한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기성금을 지급하되, ●●산업이 2001. 7. 29.까지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 조합이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각하여 스스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01. 8. 7. 제52차 이사회에서 ●●산업이 기성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제16차 대의원회 의결대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며, 체비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조합장인 B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01. 8. 22. ●●산업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조합장 B는 아래 표 ‘매각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매수자’란 기재 각 매수인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고, 그 무렵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각 매수인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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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대의원회의 성원과 관련된 법규정 및 정관

은 아래와 같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제22조 (임원)①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조합장 1인2. 이 사3. 감사②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제27조 (대의원회)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그 권한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③ 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④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대의원회의 권한대행)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피고 조합의 정관제12조 (임원선출)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제19조 (대의원회의 결의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총회로 갈음하여 의결한다.1. 임원 및 대의원 선임제20조 (회의정족수)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대의원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출석에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가부동수인 때는 전항과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가 선임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예외로 규정하고,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출석한 대의원들이 이사 3명, 감사 1명, 대의원 14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중 B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대의원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재적임원의 2/3인 20명(= 29명 ×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선임된 임원을 제외하면, 제13차 대의원회에는 14명, 제16차 대의원회에는 10명만 출석하여 각 대의원회가 성원되지도 않았으므로, 제13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B 등 임원을 선출한 결의, 제16차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B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조합은 설령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2002. 3. 14.자 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제19차 대의원회에서 그때까지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모두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2002. 3. 14.자 제17차 대의원회, 2002. 7. 16.자 제18차 대의원회, 2002. 11. 27.자 제19차 대의원회는 무효인 제13차 대의원회의 결의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되어 구성되었으므로, 위 대의원회의 결의로 무효인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하자가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효채

판사이고은

판사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