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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나328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과일, 기타 수산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자매인 제1심공동피고 B과 함께 강릉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과일 등을 판매해 온 상인인 사실, ② 원고는 2018. 9. 29.까지 수년간 ‘G’에 과일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35,627,7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5,62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G’와 거래한 대부분의 기간은 위 B이 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8. 8. 21. 위 B의 부탁으로 ‘G’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므로, 2018. 8. 21.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7,23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B이 2017. 10. 12. ‘G’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 피고가 2018. 8. 21. ‘G’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9. 4. 25. 폐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위 B은 2017. 10. 12. 이후로도 ‘G’를 계속 운영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8. 8. 21.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G’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2018. 8. 21.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 7,230,500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