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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노2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I, J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이 들 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 피해자는 내가 변제 기일까지 변제한다고 하여 나를 믿고 빌려준 것이고, I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변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I, J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