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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7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과는 동거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의 연대 보증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 J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 이긴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변제 지체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 하라고 돈을 교부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것을 뻔히 알면서 수억,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재력이 있다거나 피고인과 그럴 정도로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들 역시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노리거나 친분관계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수는 있어도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수억, 수천만 원을 교부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주장처럼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박에 사 용하라고 수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