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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20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상해 2013. 5. 31. 00:01 - 같은 날 01:00경,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주공아파트 108동 뒤 식장산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불러냈다.

그런 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약 10회, 주먹으로 눈 부위를 5-6회, 오른발로 엉덩이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눈주위 좌상 및 피하 출혈증, 각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핸드폰 1대, 109,963원 상당의 무선데이타 통신요금, 2,4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버스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