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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0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2010. 5. 30.부터 2013. 3. 15.까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불법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를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여 오면서, 236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합계 202,625,810,053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받고, 그 중 도박사이트 상호 ‘B’(이하 ‘B’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입금받은 판돈의 14.5%, 도박사이트 상호 ‘C’(이하 ‘C’라 한다)와 관련하여서는 입금받은 판돈의 2.5%를 각각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340,000,000원의 판결[2014노331, 1577(병합)]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2015. 7. 5.까지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얻은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콜센터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된 ‘인천시 연수구 L아파트 101동 303호’를 B과 C의 공동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함과 아울러, ②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판돈의 14.5% 혹은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