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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0:1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 자인 대리 운전기사 D(57 세 )에게 피고인 차량 내에 있던 참외를 2개만 가져 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더 많이 가져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랐다.

이에 피해자가 “ 대리 운전을 취소하겠다.

대리 운전하러 왔지 심부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기록 81 면), 수사보고( 구속 사건 결과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