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5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구21호로 소송비용 전부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17.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28. 같은 법원 2017카구41호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다시 신청하였다가 2017. 11. 29.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이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부족한 인지대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보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