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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8:1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보안팀장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슈마커상품 1개, 시가 25,500원 상당의 피지오겔 크림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뉴트로지나딥클린오일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팩티셔츠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튤립수영망가방 1개, 시가 9,950원 상당의 뉴도트 방수앞치마 2개, 시가 7,890원 상당의 고메치킨 순살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몽블랑데니쉬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피코크고구마샐러드 1개, 시가 5,480원 상당의 피코크크랜단호박 1개, 시가 3,180원 상당의 에콰도르바나나 1개 등 시가 합계 172,81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 이후로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도벽 및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