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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6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