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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3 2018고합37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하던 중 생긴 사채빚에 시달리게 되자, 주거지 인근인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칼을 들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장님 미안한데 제가 200만 원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쪽에 숨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칼을 겨눈 피고인이 손을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칼은 집어넣어라”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약 5분 동안 피고인에게 ‘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돈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묻는 등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피고인의 행태에 동정심을 느끼고 계산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자의적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고 자의로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표,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공소장에는 ‘형법 제342조’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