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15,273원, 원고 B에게 14,115,2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D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소외 F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소외 H는 I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D와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3. 4. 6.부터 1년간, 소외 F와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3. 1. 28.부터 1년간, 소외 H와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5. 2. 8.부터 1년간으로 하여 이들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D, F의 중개로 2013. 10. 28. 소외 J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 중 L호(이하 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이 사건 L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3. 11. 2.부터 2015.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L호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1. 2.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11. 5. 전입신고 및 2013. 11. 1.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L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 F가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104,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약 8억 원 정도 있음. 집주인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