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567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55,707원 및 그 중 70,478,189원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