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8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4: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볼링장 안에서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17 세) 의 옆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