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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8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4: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볼링장 안에서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일행인 피해자 E(18 세) 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17 세) 의 옆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