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0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 14:10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N 포장마차’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O(56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