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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9: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송파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 등 경찰관 3명이 112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경장 E 등 3명의 경찰관이 차로와 인도 경계 상에 술이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너희들은 뭐냐 짭새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 됐으니 꺼지라고, 경찰서에 가고 싶으니 맘대로 해 보아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손과 몸을 잡아 제지시키자 출동한 경찰관이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부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경장 E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