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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5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S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과거 교제한 적이 있던 피해자 (여, 19세)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2. 23:10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 3시까지 130 보내, 안보내면 그냥 바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70만 원,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 2019. 1. 2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645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45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