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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9:0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승차한 뒤 호송을 위해 옆자리에 앉으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다시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