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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34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200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