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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3171

강도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징역 30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망치로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 주인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와 지갑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후에 강취한 금반지를 처분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 살인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