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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264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요지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며,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12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외3

변론종결

2016. 8.11.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1995. 4. 15. 한 부가가치세 789,19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1996. 3. 31. 한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의 부과처분 및 1996. 4. 30. 한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1994. 5. 16. 한 종합소득세 1,414,300원의 부과처분, 1994. 8. 16. 한 양도소득세 802,410원의 부과처분 및 1995. 5. 16. 한 종합소득세 5,497,570원의 부과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1992. 5. 16. 한 부가가치세 1,379,340원의 부과처분, 1992. 5. 16. 한 특별소비세 1,620,140원의 부과처분 및 1993. 7. 16. 한 부가가치세 1,221,74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 각 주점(이하 '이 사건 각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바 있다.

나.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1995. 4. 15. 부가가치세 789,190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1996. 3. 31. 종합소득세 27,968,230원을, 1996. 4. 30. 종합소득세 10,672,560원을, 피고 CC세무서장은 1994. 5. 16. 종합소득세 1,414,300원을, 1994. 8. 16. 양도소득세 802,410원을, 1995. 5. 16. 종합소득세 5,497,570원을, 피고 DD세무서장은 1992. 5. 16. 부가가치세 1,379,340원을, 1992. 5. 16. 특별소비세 1,620,140원을, 1993. 7. 16. 부가가치세 1,221,7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각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 □□□ 등 타인이고, 원고는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타인이 운영한 이 사건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주점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점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의 양도로 인한 각 과세원인사실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