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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노61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들이 인도 받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가 고소인이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설명과 너무도 달라서 부득이 고소인에게 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게시 글에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고 부위에 대한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44 면), ② 물론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계약 체결 직전 “ 안 보고 매물 사셔도 될까요 ” 라는 고소인의 물음에 피고인 B이 “ 네

괜찮습니다

”라고 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오토바이의 상태가 어떠한 지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대금 22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겠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전반적인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을 통틀어 볼 때, 피고인들의 당시 의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제 상태가 이 사건 게시 글의 설명과 같거나 적어도 이에 준할 정도로 유사 하다면 220만 원에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들 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