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와는 서울 관악구 D 빌딩 3 층에 E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6:00 경 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쳐 예배장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왼손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