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고정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7:02 경 위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보도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강남 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32 세 )를 전 동 킥 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