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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5 2012고정24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화훼재배단지의 조성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1. 7. 중순경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고용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화훼재배단지 3단지 18호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화훼재배단지 3단지 20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결정문(2011카합1132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2011가합1845 비닐하우스명도 및 손해배상)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자료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화훼재배단지 3단지 18호실과 20호실(이하 이 사건 각 건조물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화훼재배단지 조성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행사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조물 중 18호실은 F이 2008. 12.경부터, 20호실은 G이 2007.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일시경까지 각 적법하게 점유ㆍ관리하여 왔으므로 F은 2009. 3.경부터 G을 통해 위 18호실을 관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