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합287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47,570,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47,570,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