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9.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논현중학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측 후두부 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